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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는것이 힘이다/지식사전
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방법, 소득분위별 기준 핵심 총정리 (2025년)

by 호구섭 2025. 8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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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가 낸 병원비, 돌려받을 수 있다고?"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!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대상자 조회부터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.

① 본인부담상한제, 정확히 무엇인가요?

  • 정의: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(본인부담금)가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  • 목적: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,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.
  • 핵심: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적용되어,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덜어주는 구조입니다.

②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

상한액은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10개 구간(소득분위)으로 나뉩니다. (2025년 기준)

소득분위 연간 상한액
1분위 87만원
2~3분위 108만원
4~5분위 162만원
6~7분위 375만원
8분위 443만원
9분위 514만원
10분위 780만원

잠깐! 소득분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소득분위는 내가 내는 **건강보험료**를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10%씩 묶어 1분위(하위 10%)부터 10분위(상위 10%)까지 10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. 즉, **건강보험료를 적게 낼수록 낮은 분위에 속해 더 적은 상한액을 적용**받게 됩니다.

③ 환급금 지급 대상 및 절차

  • 사전급여: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(2025년 780만원)을 넘으면, 초과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므로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합니다.
  • 사후환급: 여러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, 공단에서 계산 후 다음 해에 환급해 줍니다. 대부분의 환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.
  • 지급 안내: 공단은 대상자에게 매년 8월경에 우편으로 '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'을 발송합니다.

④ 내 환급금 조회하는 가장 쉬운 방법

안내문을 받기 전에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미리 조회가 가능합니다.

환급금 조회/신청 바로가기

⑤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

  • 비급여 항목 (미용 목적 성형, 도수치료, 상급병실료 차액 등)
  • 선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
  • 임플란트, 추나요법 등 일부 비급여에서 전환된 항목
  • 장기요양보험료,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는 제증명수수료 등

⑥ 자주 묻는 질문 (Q&A)

Q. 안내문을 받았는데, 꼭 신청해야 하나요?

A. 네, 안내문에 기재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공단에 등록(신청)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화, 팩스, 우편,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
Q. 환급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?

A.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은 매년 8월 말~9월 초입니다. 신청이 완료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입력한 계좌로 입금됩니다.

Q. 소득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

A.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0%씩 10개 구간으로 나뉩니다. 직장가입자는 월급, 지역가입자는 재산 및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, 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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